KT, PC 무단연결한 무선공유기 요금 물린다

(서울=뉴스1) 허재경 기자 = KT가 무선공유기를 이용해 여러 대의 PC를 무단으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했다.

2일 KT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기존 무선공유기 사용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을 단순 설치에서 무단 접속으로 확대하고 추가 접속에 따른 요금 부담 방침도 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승인없이 2대 이상의 PC를 무선공유기로 인터넷에 접속시킨 KT 가입자들은 회선당 5000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는 운영체제(OS)와 관계없이 지금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변경은 영리 목적의 소형 사무실 등에서 KT 초고속인터넷에 연결된 무선공유기로 여러 대의 데스크톱 PC를 설치해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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