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수주의 애플에 졌다…'1조원' 물어낼 판
미 법원 배심원 평결서 2억9000만달러 배상 평결
지난해 8월 6억4000만달러 평결 이어 추가배상평결
- 허재경 기자
(서울=뉴스1) 허재경 기자 = 미국 배심원들이 끝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국심에 호소한 애플 전략에, 국수주의까지 가미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배심원의 판결로 삼성전자가 물어내야 할 배상액은 무려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담당판사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애플에 패한 삼성전자의 내상과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의 특허와 관련된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 결과,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게 2억9000만달러(3080억원) 추가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 배상액은 애플측이 요구한 3억7978만달러(4066억원)엔 못미치지만 삼성전자의 주장 액수(5270만달러, 556억원) 보단 훨씬 높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로 당초 확정된 6억4000만달러(6800억원)에 더해, 애플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모두 9억3000만달러(988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1266억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루시 고 담당판사가 일부(약 6억4000만달러)만 인정하고 남은 금액(약 4억1000만달러)은 재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부터 재산정에 들어가 이번에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애플측은 이후 청구금액을 4억1000만달러에서 3억8000만달러로 낮췄지만 삼성전자측은 5270만달러(약 556억원)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양 측은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에 앞서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애플은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방을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고 스티브 잡스 창업자의 향수까지 자극하며 '애국심' 호소 전략으로 나왔다. 삼성전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맞섰다.
삼성전자에선 특히 배심원 평결 직전 이번 배상책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애플측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미 특허상표청의 무효 판정을 배경으로 재판 중단까지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 등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핵심으로 자리한 모바일 기기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겨뤘던 양 사 특허대전에서 애플이 승리하면서 향후 글로벌 IT시장 리더십 주도권까지 장악할 공산이 커졌다. 또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패배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양 사의 특허소송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경제적 손실에 더해 IT 업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혁신'이란 이미지 각인 손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루시 고 담당 재판장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최종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heo0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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