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M이 SNS?…소셜 기능 있으면 韓 앱스토어서 15세 이상

애플 앱스토어서 '소셜미디어' 여부 표시해야…게임·플랫폼 업계 '촉각'
청소년 SNS 규제 확산에 '어디까지 SNS' 쟁점…과의존·중독 유발 핵심

한국 애플 앱스토어 앱 연령 등급 설정 기준. (애플 앱스토어 커넥트 갈무리)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애플이 자녀의 앱 이용 시간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새 기능을 도입하면서 앱스토어에서 게임이나 플랫폼으로 분류되던 앱도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공유하고 댓글·좋아요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소셜미디어' 여부를 따로 표시하도록 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SNS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규제 대상을 정할 때 서비스의 종류보다는 중독과 과의존을 유발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게임도 SNS 기능 있으면 최소 13세 이상 등급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월 앱스토어 연령등급 설문에 '소셜미디어 기능'(Social Media Capability) 항목을 추가했다. 개발사는 이달부터 신규 앱이나 업데이트를 제출할 때 설문에 답해야 한다.

애플은 소셜미디어 기능을 소셜 피드나 유사한 콘텐츠 발견 방식을 통해 UGC를 재배포·확산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의했다. 조회·좋아요·댓글·공유가 대표적인 사례다.

단순히 UGC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간 소통이 가능하다고 소셜미디어로 보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연령등급 설문에서 UGC, 메시지·채팅과 소셜미디어 기능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다.

기존 앱스토어 카테고리와도 별개다. 게임 카테고리로 등록된 앱은 소셜미디어 기능이 있다고 표시할 경우 애플의 자녀 앱 이용시간 관리 체계에서 '소셜미디어'로 분류된다.

애플의 글로벌 연령등급 기준에서 소셜미디어 기능이 있는 앱에는 원칙적으로 최소 13세 이상 등급이 부여된다.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별도의 지역 기준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능이 15세 이상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에 포함됐다.

이번 정책은 지난 6월 도입한 자녀 보호 기능 '허용 시간'(Time Allowances)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허용 시간은 부모가 자녀의 앱 이용 시간을 엔터테인먼트·게임·소셜미디어 등 카테고리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 국내 게임 가운데서도 새 정책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새 정책이 반영된 게임은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마비노기 모바일' 대만 버전이다. 게임 외에는 커뮤니티 앱 '던파ON', '서든라디오', '넥슨온' 등 3개 앱에 정책이 반영됐다.

새 정책이 반영되면 현재 12세 이상인 마비노기 모바일은 한국 앱스토어에서 15세 이상 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이폰 화면에 애플 앱스토어 로고가 나타나 있다. ⓒ AFP=뉴스1
카카오톡 숏폼·친구탭도?…호주는 청소년 SNS 규제서 게임·채팅 제외

플랫폼 업계는 애플의 새 정책 적용 범위를 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애플의 새 연령등급 설문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연령등급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톡에는 친구탭과 숏폼 등 소통 기능이 있다. 다만 숏폼에는 카카오가 검증한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노출돼 UGC가 없고, 친구탭 역시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돼 소셜미디어 기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 앱도 검색뿐 아니라 숏폼 콘텐츠 '클립'과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게종하는 홈피드를 운영하지만, 이미 15세 이상 연령등급이 설정돼 있어 새로운 정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SNS 규제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국가마다 상황도 다른 만큼 향후 애플의 정책 적용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 검색, 커뮤니티, 스트리밍 등 SNS와 별개 영역으로 인식됐던 서비스에도 댓글, 좋아요, UGC 공유 같은 소통 기능이 보편화하고 있다. 애플의 이번 정책 변경은 기존 앱 분류와 관계없이 이 같은 기능을 따로 살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SNS로 분류할지가 향후 규제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호주는 서비스의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이 이용자 간 온라인 게임이나 메시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SNS 연령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로블록스, 스팀·스팀챗, 디스코드, 왓츠앱 등은 규제 대상 SNS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서비스의 주된 목적과 중독·과의존을 유발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SNS의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나 채팅 앱은 현재로선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 채팅은 소통 수단이고 게임 역시 이용자 간 상호 소통보다 게임 자체가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향후 SNS 규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법률상 SNS의 정의를 새로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규제 목적이 청소년의 중독이나 과의존을 막는 것인 만큼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췄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짧은 콘텐츠가 무한 스크롤로 자동 재생되고 알고리즘을 통해 계속 추천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