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 유료 가맹 서비스 비활성화한 PC방 롤 접속 차단
오전 10시부터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비활성화 매장 접속 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vs 상업적 제공이므로 유료 계약 필수"
- 김민재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한수현 기자 = 라이엇게임즈 국내 지사가 유료 가맹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일부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 서비스 접속을 제한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이하 라이엇)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가맹 PC방에서 LoL 게임 접속을 차단했다.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는 라이엇이 PC방 사업자들과 체결한 유료 라이선스 계약이다. PC방에서 LoL을 서비스하려면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라이엇은 2011년 국내 PC방 업주들과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계약을 맺고 LoL과 발로란트 등 자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릭터와 치장용 아이템 등을 무료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라이엇이 서비스 요금을 15%가량 인상하자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반발했다. 이후 양측은 가맹 혜택을 늘리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후 라이엇이 게임별 혜택 제공을 비활성화한 PC방 업주에게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공지 문자를 보내며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접속 차단 경고는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해 시간당 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자사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가맹 업주가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시간당 일정 요금이 라이엇게임즈 측에 납부된다.
조합 측은 LoL·발로란트 등 라이엇 게임이 무료인 만큼,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고 해서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라이엇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행위라고도 했다.
조합은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조합은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라이엇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는 이유로 IP 주소 접속을 차단하거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가처분 사건은 통상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라이엇이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를 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라이엇은 PC방 내 게임 제공은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므로 유료 라이선스 가입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라이엇 관계자는 "서비스 미가맹 매장 접속 제한은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 중인 타 PC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공지와 안내를 진행해, 업주들이 직접 설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며 기습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백 프로모션과 프리미엄 시간 이용권 무상 증정 등 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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