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하운드13 '드래곤소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하운드13, 4월 초 '드래곤소드' 스팀 자체 퍼블리싱 선언

드래곤소드(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이 웹젠(069080)과의 판권 계약을 해지하고 게임을 자체 퍼블리싱하겠다고 나서자, 웹젠이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 출시 한 달 만인 올해 2월 웹젠과의 판권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하운드13 측은 웹젠이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해도 드래곤소드 서비스는 계속할 것"이라며 "직접 서비스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와의 서비스 지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웹젠은 하운드13이 사전 시정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웹젠 측은 지난달 3일 입장을 내고 하운드13에 '드래곤소드' 미니멈 개런티(MG) 잔금을 지급했으며, 양사 간 퍼블리싱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다.

웹젠과 진실 공방을 벌이던 하운드13은 이달 초 '드래곤소드'를 스팀(Steam)에 자체 퍼블리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운드13은 스팀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개설했다.

웹젠 측은 "스팀 출시 준비는 웹젠과 사전 협의 없이 개발사가 독단으로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소송과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