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경쟁력 키운다…전파사용료 감면·자체설비 사업자 육성
이용자 보호도 강화…관련 시행령·고시 10월 입법·행정예고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정부가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와 부분·Full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육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알뜰폰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스마텔(알뜰폰협회 회장사), 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우리은행,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토스모바일, 프리텔레콤(인스코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이 참석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재판매 중심의 사업구조를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사업자(부분 MVNO・Full MVNO 등)를 육성해 요금·서비스 경쟁을 확대하고, 중소 사업자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 성장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활성화 방안의 세부적인 후속 이행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을 업계와 공유했다. 먼저,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부분·Full MVNO)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및 정책금융 연계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및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차등 감면 적용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알뜰폰 이용자의 고객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자의 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 등을 10월 중 행정예고·입법예고 등을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동통신 3사 대비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요금·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투자 확대와 사업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용자가 알뜰폰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설비·서비스 투자 확대와 혁신, 고객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하여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더 저렴한 요금과 혁신적인 서비스,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등 알뜰폰 시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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