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추진비' QR로 긁는다…사용처·시간까지 관리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로 결제…결제·정산 동시에 처리
정비사업 전자통지·온라인 주민총회도 허용…총 9건 실증특례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업종 등을 미리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등 총 9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이 참여한다.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기존 정부구매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인 '예금토큰'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맡긴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다.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만든 것으로, 가상자산과 달리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해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스마트폰 QR 등을 이용한 결제를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업종 등을 사전에 설정해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뤄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가 업무추진비 등 국고금 집행에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을 선정하고,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해 QR코드 또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으로 국고금을 집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실제 실증특례를 지정하면서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각종 통지와 주민총회 개최·의결을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 2건을 지정했다.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이제이엠컴퍼니)은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등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창립총회 소집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전자통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전자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기존처럼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전자통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재안내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이제이엠컴퍼니)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주민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에서 병행 개최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는 사전에 동의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동의자는 기존 서면투표 방식을 이용한다.
KT의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지만, 특례를 통해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직접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편으로 보내던 요금명세서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현재 실증특례 중인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령 정비 전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집행,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 및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실증 등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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