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 스팸 전송 방치하면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

방미통위, 34차 전체회의서 의결…"불법 스팸 근절 기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10월부터 불법 스팸을 전송 혹은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방치한 사업자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 회의를 열고 불법 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했다.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을 비롯해 △보안 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개선 △재발방지계획 수립·이행 △서비스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준 금액은 1억~20억 원으로 정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에 활용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위반행위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수단, 행위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토대로 상·중·하로 나눈다.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1회는 30%, 2회 이상은 50%를 가산한다. 증거인멸이나 조사방해,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최대 30%를 추가 가중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징금 중대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불법 스팸의 조직성·반복성뿐 아니라 수신자 사전 동의 획득 절차나 수신 거부 기능 제공 여부 등 각각의 행위가 갖는 위법성 정도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수신 거부 기능을 제공했는지 등 위반행위의 방법과 수단별 위법성 정도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그 이후 해당 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결된 시행령 일부 개정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 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