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 TV 수신료 면제…유료방송 요금도 50% 감면

방미통위 제32차 전체회의
안동·의성 피해 주민 수신료 2개월 면제…거제·통영도 지원 예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올여름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게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일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 피해 주민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이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 왔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대해서도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수신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성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의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감면한다. 방미통위가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요금 감면 방안을 협의한 결과 KT(030200)·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3사와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사업자 LG헬로비전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피해 주민이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대상 지역은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곳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딜라이브의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불승인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2025년 딜라이브 재허가 당시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검토한 결과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으로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딜라이브가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3개월 이내 다시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시정명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대면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이 유선통화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비대면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방미통위는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청주방송 주주 금성개발에 위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반 대변인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 수행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