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9개사 '대형 플랫폼' 지정…'가짜뉴스 방지법' 가이드라인 공개
[Q&A] 정보통신망법 혼선 방지 위한 질의응답
국민 이해도 높이고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해 배포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쉽게 풀어 설명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이란 무엇인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이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하여 자율정책을 수립·운영하고 보고서를 공표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했고,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가?
▶조회 수를 노린 악성 사이버렉카,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다. 기존에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따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제도는 존재했으나, 사회적 폐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가짜뉴스'로 지정해 삭제할 수 있는가?
▶이번 제도는 정부가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다. 정부는 게시물의 허위성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방미심위의 심의대상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자율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차단·계정 정지 등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실확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게재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는 여전히 불법정보로서 방미심위의 심의대상이다.
-허위조작정보인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신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판단이 아니며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법원이,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미통위가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AI로 만든 허위조작정보도 신고 대상인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정보의 생성 수단(AI 여부)과 무관하다. AI로 만든 허위조작정보라 할지라도 AI 산출물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하고,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되는가?
▶풍자나 패러디는 개정 법률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돼 있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로 일견 보일지라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게시물 내용 중에 일부만 허위인 내용이 있어도 허위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말하므로 일부만 허위인 정보도 허위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취지를 고려하면,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허위 사실 부분이 전체 정보 내용 중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제보를 받아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틀린 정보를 게시하고,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즉시 정정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가?
▶허위조작정보는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함께 인정돼야 한다. 고의성·의도성·목적성이 없는 단순 오인·과실에 의한 정보 유통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정정 여부나 정정의 신속성, 사전에 사실 확인 노력의 정도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혐오·차별 표현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라인에서 혐오·차별 표현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해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거나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 신고 내용, 혐오·차별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증빙 자료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혐오·차별 표현으로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하는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받은 정보가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고자나 게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혐오 표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개인이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가?
▶혐오 표현이 불법정보에 해당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형 게재자'에게는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 혐오 표현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욕·명예훼손 등 형사적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대형 플랫폼 운영사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자는 자를 말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 시 자율정책 수립·운영, 보고서 공표 등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용자 수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미통위는 매년 이용자 수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최초 지정시 어떤 방법으로 이용자 수를 산정했는가?
▶일차적으로 신뢰성 있는 리서치 보고서 통계를 참조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되, 해당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 시행 후에는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의 현황 자료 요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되었는가?
▶국내 사업자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엑스지 5개 사업자, 해외 사업자 경우 구글·메타·엑스·틱톡 4개 사업자로 총 9개 사업자에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을 통보했다.
-해외 기업인 메타나 구글도 신고 처리 의무자 대상에 포함되는데 강제성이 있는가?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고 국내 법률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방미통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메타나 구글도 신고 처리 기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미통위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인 이용자 수를 일일 평균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줄여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제도 보완도 고려 사항 중 하나인가?
▶향후 법 시행 경과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제도 보완도 가능하다.
-허위조작정보로 사업자가 신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의 자율운영 정책 위반 여부 또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결과 등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삭제, 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후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고자나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방미심위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방미심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미심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인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삭제·차단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가?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및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유튜브·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플랫폼처럼 신고 처리 의무를 지는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정책 수립·운영, 보고서 공표 의무를 지게 된다.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미심위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미심위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이용자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가?
▶이용자는 방미심위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방미심위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명예훼손 등 타인 권리 침해 정보 외에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까지도 분쟁조정부의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은 새로운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 분쟁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는 분쟁조정부에 의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가?
▶조정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 처리가 중지되므로, 이용자는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면 언론사도 책임을 지는가?
▶언론사도 게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이미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라고 인정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과징금과 별도로 가중 손해배상 책임(최대 5배)의 경우 근거 조문과 목적(행정 제재 vs. 피해자 구제)이 서로 다르므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의무자가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방미통위는 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각 분할 납부 간격을 6개월 이내로 해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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