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링크 통신사업자 등록 취소…"보이스피싱 방조"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 조치 불이행…등록취소 조치
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중대 범죄…등록취소 불편 최소화"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온세텔링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차단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통신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다. 보이스피싱 차단에 대한 사업자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한 데 대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연말, 우체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카드사·택배사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다수(30건) 접수됨에 따라 정부는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2건)이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등록취소 처분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번 처분에 따라,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자와 대표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해 처분 후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이를 방조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등록취소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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