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통신권 보장' 요금제 출시…최저요금 고지제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제공 데이터 소진해도 기본 속도로 이용 가능
10월부터 이용자 패턴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 안내해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하반기 정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을 실시한다.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하고 65세 이상 이용자에는 무료 음성·문자 혜택도 늘린다.

통신사는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 패턴을 분석해 더 적합한 요금제가 있을 경우 이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의 국민 신뢰·민생·미래를 위한 통신3사 공동선언식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9 ⓒ 뉴스1 김진환 기자
데이터 다 써도 '안심옵션'으로 기본 속도로 이용 가능

통신 3사는 하반기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속도는 400kbps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통신 3사의 데이터요금제(LTE·5G)에 가입한 이용자며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간 통화·문자량에 제한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에게는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2만 원대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음성·문자를 기본 제공으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1만 원대 사용자에는 음성 30분, 문자 50건을 제공한다.

사별로 LG유플러스(032640)는 6월 1일부터, KT(030200)는 7월 1일부터, SK텔레콤(017670)은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아이폰에 표시되는 RCS 기업 메시징 모습. (KT 제공)
최적요금제 문자로 안내…10월부터 고지제 시행

통신사는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통화량 등 이용 패턴을 분석해 더 적합한 요금제가 있을 경우 이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는 이용자가 직접 여러 요금제를 비교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이용 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통신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안내를 받는 방식은 문자나 이메일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와 실제 사용량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높이고 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