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최대 10억 처벌…넷플·티빙도 장애인방송 의무(종합)
방미통위 제20차 전체회의 개최…2건 의결 안건·2건 보고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시행되는 '가짜뉴스 처벌법'의 후속 시행령을 의결하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정했다. 넷플릭스나 티빙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고시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다.
다만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화·용역 거래 중개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는 제외했고, 카카오톡 등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도 적용 대상에서 뺐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실확인 기준으로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또 주시청 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개편했다.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는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날 공개된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에서는 대부분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했고 상당수 지상파 사업자가 의무 기준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쇄자막방송은 의무 대상 108개 사업자 가운데 100% 편성을 해야 하는 12개 사업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AI·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개인위치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 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긴급구조 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제3자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고층 건물 구조를 위한 수직 위치정보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위치추적을 조장하는 판매·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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