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티빙도 장애인 방송…방미통위,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방송접근권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앞으로 실시간 TV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단체와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 논의(2024~2025년)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관계자 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등 절차를 밟아 최종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및 품질 향상 △장애인방송 규제 합리화 등이다.
먼저 장애인 방송미디어 접근권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고시 적용 대상은 시각·청각장애인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실시간 방송 외에 OTT 플랫폼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일 오후 7시~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11시 등 '주시청 시간대'에 장애인방송 편성을 하도록 노력 의무를 주었다.
또 장애인방송을 필수 제공해야 하는 지상파, 종합·보도전문 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 등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 사업자의 편성 실적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체 운용 채널의 평균값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채우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품질 개선' 요구도 반영됐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을 신설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그간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를 함께 산정해 왔다. 이 때문에 방송 매출액이 적더라도 재방송 비율이 높으면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는 모순이 있었는데, 이를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를 통해 영세 방송사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또한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시간대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방송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 3만 5000대의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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