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카톡 빠지고 오픈채팅 포함

방미통위 전체회의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다음 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반복 유포자에 대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기준도 확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5월 8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보완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규제 대상도 일부 조정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미통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카카오톡 등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도 명시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 게시자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가운데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의 범위도 명시했다.

선거 후보자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와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대상이다.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도 구체화했다. 신고자는 게시물 위치와 허위·불법으로 판단한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와 성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실확인(팩트체크) 활동도 지원한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기준으로 지정하고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 범위와 플랫폼 간 협력 방식 등을 규정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의 수행 업무를 구체화해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했으며 구체적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했다.

그 외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 및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강제징수 위탁 절차 등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고시는 7월 중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메신저 서비스 적용 범위와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책임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과 고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