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매매 정보 1887건 '접속차단'…청소년 대상 수법 엄단
'담배 대리구매' 등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 포함
방미심위 "청소년 성매매는 중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엄정 조치"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SNS에서 은어를 사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도하는 게시물과 다이렉트 메시지(DM) 정보들이 무더기로 차단됐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SNS 상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 암시 은어와 함께 가격·장소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 시정요구 대상에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이 포함됐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는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성매매로 유인하는 변칙적인 수법도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방미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7만 2401건을 시정요구하고, 5만 2360건을 자율심의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외 SNS 플랫폼사에도 원정보 삭제를 위한 시정요청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변칙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심위는 민생 침해 범죄를 막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금융 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불법금융 행위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강화 지원,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력,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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