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협찬고지 위반 KBS·감사 장기 연임 TBC '시정명령'

18차 전체회의 개최…재산상황 자료 미제출 IHQ에 과태료 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협찬 고지 관련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8차 위원회를 열고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방미통위가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 KBS는 협찬 사실을 2회만 고지하고 관련 사실을 7일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재허가 조건에는 협찬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를 7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TBC는 특정 감사가 2007년부터 장기 연임하는 등 감사 및 감사위원 임명 관련 조건을 위반했다. 감사는 최대 6년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OBS 경인TV는 주주 특수관계자 1인 및 과거 경영진 2인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허가 조건에 따르면 주주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 감사위원 임명이 금지돼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KBS와 TBC, OBS 경인TV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은 방송사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이자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반복적으로 위반돼서는 안 되며 사업자들은 재허가 조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어 재산 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아이에이치큐(IHQ)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재산 상황 공표 자료는 방송시장의 규모와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해 방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방미통위는 방송사업자들이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투명한 재산 공개는 방송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자료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올해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산정된 자료는 매체 간 합산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사무처는 자료 활용과 산정 과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