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소송서 이용자 패소…法 "통신3사, 부당이득 아냐"

재판부 "초기 기술적·물리적 제약… 의도적 기망 보기 어려워"
승소한 이동통신 3사 "양질 서비스 제공에 최선"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통신회사의 홍보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고 서비스 제공 범위(커버리지)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원고(이용자) 패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고의로 5G 초기 품질을 속여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강 모 씨 외 741명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3억 715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 위임 등 자격 증명이 부족한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5G 서비스 도입 초기였던 2021년 9월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용자들(원고)은 통신사들이 광고에서 강조한 속도와 품질 수준이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었고 서비스 한계나 커버리지 관련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실제 커버리지와 품질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가입을 유도했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불완전판매책임이 있다며 가입자 1인당 5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G 상용화 초기 나타난 통신 품질 저하와 일부 지역 커버리지 미흡 현상이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물리적 제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통신 3사가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속였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통신 3사는 5G 부당 판매에 대한 오명을 벗었다. 2021년 소송 제기 이후 통신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해 온 5G 초기 품질·커버리지 논란 관련 법적 불확실성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가 5G를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 중 처음 나온 사법부의 판단인 만큼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