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레버리지' 내세운 불법 투자 사이트·유튜브 차단
방미심위, 무인가 중개·미신고 자문 50건 접속차단
금감원 요청 따라 심의…"무자격 투자자문 주의해야"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 중개·자문을 제공한 불법 금융정보 50건을 접속 차단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무인가 투자중개 사이트 3곳과 미신고 투자자문을 제공한 유튜브 영상 3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는 모두 접속차단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27일에도 무인가 금융중개업 사이트 12건에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신소위 재개 이후 한 달여 만에 불법 금융정보 50건이 차단됐다.
이번에 차단된 무인가 투자중개 사이트 3곳은 소액 증거금만으로 10배 이상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이용자를 불법 투자로 유인한 것이다.
함께 차단된 유튜브 영상 35건에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 전망이나 단기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미심위는 무속인이 방산 기술 고도화를 언급하며 특정 종목을 전망하거나, 미신고 채널이 경제 이슈를 다루며 특정 종목 주가를 언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나 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 인가·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도권 밖에서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으거나 특정 종목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미심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인가 금융투자업,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악성 금융정보에 대응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2024년 1만 631건, 2025년 6082건의 불법 금융정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주식 투자 열풍에 편승한 무인가 업체의 불법 영업과 무자격자 투자자문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금융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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