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단통법 종합시책 6월 마련…현장 혼선 줄인다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공정 유통환경 조성 초점
공동규제 성격 담길 듯…금지행위 위반 땐 제재 가능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적용할 종합시책을 6월 중 마련한다. 시행령·고시 정비에 이어 실제 시장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단말기 유통시장 종합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현재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안에 시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6월 중 발표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단통법 체계가 사라진 뒤 지원금 경쟁은 자율화됐지만, 현장에서는 부당한 차별 기준과 계약정보 고지 방식을 둘러싼 혼선 우려가 이어졌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 고시 폐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원금 차별 금지, 계약서 명시사항, 공정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근거를 담았다.
시행령은 방미통위가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단말기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유통시장 모니터링 방안,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회복, 이동통신사·제조사·관련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촉진·지원 등이 포함된다.
방미통위는 필요할 경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15명 이내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시책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제재 기준이라기보다 시장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에 가깝다. 시책 위반만으로 곧바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시책 위반이라고 해서 법에 곧바로 규제한다고 돼 있지는 않다"며 "기본적으로 공동규제, 사업자 자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사업자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가입 조건인데도 거주 지역이나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같은 가입 조건인데도 이용자 주소 등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명시사항도 강화됐다. 계약서에는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상환 수수료, 월 할부금 등 단말기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을 적어야 한다.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 약정기간, 요금제, 부가서비스 명칭과 금액, 인터넷·유료방송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관건은 새 시책이 지원금 자율화와 이용자 보호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다. 지원금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단통법 폐지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모호하면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복잡한 계약 구조 속에서 불리한 조건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 단말기 선택, 요금제·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판매 직원에게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차이, 매장별 추가지원금 기준, 할부 조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등을 물었다.
방미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 상시 점검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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