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적용 기준 나왔다…과징금 최대 10억
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구독자 10만·월평균 조회수 10만회 기준 마련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제재 기준이 구체화됐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온라인 정보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형 플랫폼과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을 정했다.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적용 서비스에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기능을 하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검색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용자가 정보를 올리고, 전송하고, 공유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주요 대상이다.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 기준도 마련됐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친구·회원 등 수신 설정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올린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일정 수준 이상 파급력을 가진 정보 생산자를 염두에 둔 기준으로 풀이된다.
과징금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 확정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가 대상이다.
과징금 상한은 최대 10억 원이다. 방미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 뒤 위반 횟수, 피해자 구제 노력, 조사 협조 여부 등을 반영해 가중·감경하기로 했다.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기준금액은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정해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는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 유통 방법과 수단, 해당 정보의 유형, 피해 규모와 정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개정안은 공인의 범위도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와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다.
공인을 둘러싼 의혹 제기나 비판은 국민 알권리와 감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범위를 둔 것이다.
불법·허위정보 신고 절차도 구체화됐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정보를 신고할 때는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대상 URL, 신고 내용과 이유, 증빙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사실확인 체계도 시행령에 담겼다. 국내에서 사실관계 확인 기관 역할을 하는 단체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정당·플랫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 업무도 구체화했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단체 양성,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맡는다. 플랫폼이 개별 신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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