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약속한 'AI 방주' AIDC 특별법 7부 능선 넘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통과…시행 시기 단축 담아
류제명 2차관 "AI 3강 도약 전환점 되도록 추진에 만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나 AIDC 특별법 추진 지원을 약속한 지 닷새만의 성과다. 과기정통부는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 AI 3강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과방위에는 관련 내용으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각각 부의됐는데 과방위는 이를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안 형태로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조정 내용은 법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기존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칙에 (시행 시점이 통과로부터) 1년으로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9개월로 하는 자구 수정안을 마련해서 위언회 대안으로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AI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1년 뒤 가동되는 데이터센터와 5년 뒤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같은 자산이 아니다"며 "AI 인프라 수요는 이미 공급을 앞지르고 있고 기업들에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지금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시행 시기 단축 외 나머지 내용은 원안을 유지했다.

AIDC 특별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 완화와 전력 특례,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데이터센터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조항으로는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계통 안정성, 송전 용량, 지역별 전력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기술적 요소까지 반영되며 인허가 지연이나 불확실성이 발생해 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이승배 기자

법안에서는 비수도권에 AIDC를 건설할 땐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구축과 증설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PPA 특례 역시 대상은 비수도권 AIDC에 해당하며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AIDC는 전기요금이 전체 운영비의 40~60%를 차지해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비용 절감 여부가 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에 법안은 직접 거래를 통해 전력 조달 비용을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과방위에서 의원들은 AIDC 법안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는 전력 연결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와 직결된다"며 "우리나라의 AI 초성장과 글로벌 3강 달성 여부도 결국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도 "한국이 전력 인프라와 인허가 체계를 속도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면 단순 일부 수요 흡수를 넘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번 AIDC 법안은 전력 공급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법사위에서도 지연 없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도 법안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법안이 우리나라 AI G3(3강) 도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준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이 마련되면 AIDC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사업 확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달 9일 정재헌 SK텔레콤(017670), 박윤영 KT(030200),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를 만나 AIDC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근 통신사들은 AIDC를 핵심 수익원으로 낙점하고 관련 투자와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AIDC 관련 합산 매출은 1조 9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