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했다고 '차별적 보조금' 허용한 건 아닙니다"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10개월만에 후속 조치…'차별 금지' 명문화
김종철 "이용자 권익 증진 이어지도록 점검"
- 이민주 기자
(과천=뉴스1) 이민주 기자 =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그렇다고 '차별적 보조금'을 무차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10개월 만에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주요 후속조치로는 이용자의 주소,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차별행위가 있거나 요금제 조건 등 불투명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2건의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을 가결·접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고시 폐지·개정에 관한 건이 의결됐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였으나 보조금 경쟁 해소 등의 긍정적 측면과는 별개로 이동통신사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국회는 2024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등을 담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폐지됐다.
방미통위가 이날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금 차별 금지 기준과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가령 어버이날 전후 경로우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방미통위는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들의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저도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데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실익을 잘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단통법 폐지로 실제 혜택이 느껴지도록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앞서 다뤘던 건들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국민 민생과 관련된 단통법 폐지 이후 공백기가 있었다"며 "이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과 필요성 다 공감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다. 사무처에서는 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건전행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전체 회의다. 이달 1일 4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되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4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게 되면서 개최됐다. 현재 방미통위는 총 7인의 위원 중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 1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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