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 꿈틀대는 시점에…"구독료 자율 보장해야" 목소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 제언 간담회 개최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근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세계 각국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요금은 업체 자율이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9일 서울 중구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자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선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속적 거래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다. 구독 서비스는 최근 특정 산업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닌 콘텐츠, 게임, 쇼핑, 모빌리티 등 디지털소비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이용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구독 서비스는 사실상 보편적 소비 행태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구독서비스 이용률은 49.4%다. 특히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 중 1개 이상을 사용하는 응답자는 95%에 달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독 서비스는 동영상 스트리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93%다.
문제는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문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문제 경험률은 64.7%다.
대표적인 문제가 해지 하기 어렵도록 꽁꽁 숨겨두는 '다크패턴'이다. 다크패턴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구매·구독·개인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UI/UX 설계 기법을 의미하는데 OTT 등에서는 해지를 어렵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각각 클릭 투 캔슬 규칙과 소비자법(DMCCA) 등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크패턴과 같은 등록·결제 부분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품 구성, 혜택 설계, 콘텐츠 구성 등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창희 소장은 "해지 방해, 숨은 갱신, 정보 은폐 등은 엄정하게 규율하는 게 맞지만 상품 구성이나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규제를 만들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사업자의 정산 비용이나 수익 변동성을 키워 투자 축소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규율 설계는 서비스 품질 개선과 콘텐츠·기능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구독)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업자 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모든 규제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담기보다는 사업자 자율 규범과 시장 내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소비자 피해 양상을 축적한 뒤, 그에 맞는 합리적 규율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보류 연세대 교수는 "구독 서비스는 이미 일상과 분리하기 어려운 핵심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등 이른바 다크 패턴과 같은 절차적 문제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환불 기준이나 가격, 혜택과 같은 내용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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