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 재난방송 시청…관련 법안 통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한국 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 수어로 재난 방송을 해야 한다.

또한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종합편성, 보도PP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한국 수어를 이용한 재난 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