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역대 최대 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법원 판단 받겠다"
개인정보위 1350억 원 규모 과징금 처분…행정소송 소장 제출
개인정보 인정 범위·관리소홀 문제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50억 원 규모 과징금 처분을 놓고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19일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은 20일까지였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28일 SK텔레콤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후 지난 10월 22일 SK텔레콤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전달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업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행정소송을 기정사실로 봐왔다. SK텔레콤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당시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관건은 개인정보 인정 범위다. 이번에 유출된 IMSI(가입자 식별정보) 등 유심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또 과징금 부과 근거인 관리 소홀 문제를 놓고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및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 여파로 지난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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