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SA 의무 도입해야 LTE 주파수 재할당"

주파수 재할당 계기로 이통 3사 망 고도화 투자 유도 방침

KT가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구축한 모습. (KT 제공) 2020.6.2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내년 이용 기한 만료를 앞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을 내세웠다. 정부가 6G 상용화 과정에서 목표로 한 5G SA 전환이 더딘 만큼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서울 강남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SA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 이에 따라 이를 의무 이행 사항 조건으로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G 실내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5G 실내 무선국 투자를 재할당 대가 할인 옵션으로 제시했다. 실내 기지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이통 3사 합산 할당대가는 약 2조 9000억 원으로, 1만국 이하를 구축했을 경우와 비교해 2000억 원 할인된 가격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5G SA 도입이 확산될 경우 기존 5G 비단독모드(NSA)에서 활용되던 LTE 주파수 활용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반영해 조정 가격은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각 사가 이용 중인 2.6㎓ 대역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부담하는 금액 차이가 큰 점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SK텔레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가격의 2배 이상을 내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가장 최근의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대가 산정을 해야 한다며 규칙과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2030년 6G 상용화와 맞물리는 LTE 주파수 사용 기한을 놓고 주파수 활용 감소 등을 감안해 사업자별로 2.1㎓,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대상으로 이용 기간 1년 이후 단축을 허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또 3G 주파수의 경우 향후 서비스 폐지 승인 시 주파수 이용 여부를 놓고 사업자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3G 20㎒·LTE 350㎒ 등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이날 공개설명회를 거쳐 사업자 의견을 수렴 후 연내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