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이용된 뉴스 콘텐츠 저작권료…"연간 1000억 적정"
지상파-네이버 AI 저작권 침해 소송…적정 저작권료 연구 첫 공개
지상파 3사 뉴스의 학습 데이터 가치, 100만명당 약 713~1112억원 추산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서 지상파 3사 뉴스의 적정 저작권료가 연간 약 1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데이터 학습 문제를 놓고 네이버와 언론사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료 산정 모델을 제시한 국내 첫 사례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생성형 AI의 지상파 방송 뉴스 데이터 저작물 이용대가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의 연간 저작권 가치는 수익접근법으로 분석한 결과 100만 명 기준 약 713억 원~1112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비용접근법으로 분석했을 때는 연간 877억 6000만 원으로 산출됐다.
변 교수는 "수익접근법을 통한 분석 결과, AI 이용자들은 뉴스데이터를 통한 AI의 언어능력 향상에 월 7804원, 최신성 향상에 월 1만 4287원의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값에 지상파 3사의 뉴스 데이터 기여도를 적용해 국민 경제적 단위로 확장할 경우, 연간 저작권 가치는 100만 명 기준 약 713억에서 1112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파 3사의 2024년 뉴스 제작비용 총 4283억 원을 기준으로 방송사 뉴스 콘텐츠의 유통 경로별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의 분담률은 약 20.5%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A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77억 6000만 원 규모로 산출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뉴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산정한 첫 사례다. 방송 업계는 이번 연구가 향후 AI 학습 데이터의 대가 산정 논의에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개최했다.
또 다른 발제에 나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학습에 활용되는 저작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AI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의 창작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AI 학습용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뉴스 콘텐츠가 AI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놓고 공정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계약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 정부가 일방적으로 뉴스 얼마, 웹툰 얼마, 음악 얼마 이용 대가를 정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갈 경우 시장 교란이나 가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어느 선까지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할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AI 산업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장 과장은 "AI 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는 아니다. 방송 저작물이 중요하고 의미있는 데이터지만,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AI를 개발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벌지 못한다"며 "같은 데이터라도 기업마다 해당 데이터가 갖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가를 산정해 가격을 매기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