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간판 단 '방미통위'…남은 조직 개편 절차는?
7인의 위원 선임 절차 남아…위원장 후보 놓고 고심 중인 대통령실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됐다. 그간 위원장 '1인 체제'로 기능이 마비돼 왔던 만큼 처리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러나 7인의 상임·비상위원 선임 절차가 남아 있어 조직 정상화까진 아직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은 방미통위 새 위원장 후보를 두고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는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추천권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이 4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를 지명한다고 해도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미통위가 온전한 진용을 갖추기까진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1일 방미통위 출범에 따라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면직된 1일 '방미통위법’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를 피신청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헌재가 이 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 신분으로 복직하게 된다.
위원 3명의 추천 몫을 가진 국민의힘이 인선 절차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힘이 3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여권의 추천 위원만으로도 위원회는 운영될 수 있다.
여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위원 추천을 안 할 수도 있는 데다 이 전 위원장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위원장을 선임할 수도 없게 되니 대통령실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넘겨받은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놓고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점검과 인수인계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 등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국·과장급 3명은 방미통위로 이동했다. 또 담당급 이하 실무진 30명을 포함해 총 33명이 방미통위로 인사 발령이 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기능을 어떻게 할지도 장기 과제로 남았다. 당초 미디어 업계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총괄하는 미디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 신설을 기대했지만,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한 정책 기능이 제외됐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OTT 플랫폼 정책 등 미래 미디어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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