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 침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이기범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세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
이 전 위원장은 1일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법)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를 피신청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헌재에는 이 같은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법 제정안이 전날(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날 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해당 법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돼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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