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 침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2025.9.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세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

이 전 위원장은 1일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법)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를 피신청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헌재에는 이 같은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법 제정안이 전날(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날 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해당 법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돼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