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법은 위헌…의결 다음날 헌법소원"

"저를 몰아내려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을 만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과천=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놓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표적 입법이자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법치가 살아있다면 헌법 해석하는 분들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 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업무가 옮겨오는 정도"라며 "구조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로 업무 분장이 돌아가는 것으로,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건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놓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날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만큼 의결 다음날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관련 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넘겨 방미통위로 확대 개편하는 게 골자다. 또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가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이 의결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이날 처분 입법, 표적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자신이 민주노총에 의해 표적이 됐기 때문에 "저를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 없애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