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자 의무 위반했다면 KT도 위약금 면제해야"

류제명 차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여부 조사"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 대표이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25.9.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030200) 소액결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를 놓고 "사업자를 의무 위반했다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KT도 (해킹 사고가 있던) SK텔레콤처럼 위약금 면제가 형평성 있게 적용되냐"고 묻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류 차관은 "당시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이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며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2만 30명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