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늑장 신고하면 과태료 폭탄…징벌적 과징금도 도입

과기정통부-금융위, 해킹 대응을 위한 합동 브리핑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 강제 조사·보안 거버넌스 개선 추진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KT 및 롯데카드 관계자들과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KT(030200)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 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우선 해킹 사고를 지연 신고할 경우 더 많은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처분을 강화한다. 또 사고 발생시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금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사실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이 있으면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해킹과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간원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 사항 확인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 체제 개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