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내 임기 보장돼야…방송법 개정안 위헌심판 준비"

"KBS 사장 임기 보장은 방송 독립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요소"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서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를 구성해 새 사장을 선임하도록 한 부분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 자문을 받는 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준비라고 하면 준비"라고 덧붙였다.

이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준비 중이냐"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박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2027년 12월까지 보장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사장은 "방송법에 공영방송 임기를 정해놓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거 같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기존 전례에 따라 사장 교체 시도가 있을 거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며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