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26일 시행…38년만에 KBS 지배구조 개편

이사 수 11명→15명…국회 추천 몫 40%로 줄여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2025.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8년 만에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된다. 이사회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여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게 골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6일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법은 △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사회 확대가 핵심으로,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추천 몫은 40%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줘 정치권, 특히 여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의결하고, 실패 시 결선투표를 통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