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 정보 공개…'번호 갈아타기' 원천 봉쇄
불법스팸 발송 이력 있으면 1년간 모든 이통사 신규 가입 제한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1년간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가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 제한 조치 전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아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규제를 피해 왔다.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불법스팸 발송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관계 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KAIT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통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 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MVNO)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통사는 8월 말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전 번호를 해지한 발송자에게도 적용된다.
방통위 측은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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