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냐 자생이냐…국회, 알뜰폰 법안 충돌 끝에 계류
국회 과방위 2소위, 7건 알뜰폰 관련 법안 계류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놓고 의견 갈려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가 알뜰폰(MVNO) 정책 개정을 놓고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됐다. 지원이냐, 자생이냐 정책 방향성을 놓고 의견이 갈린 탓이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알뜰폰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7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쟁점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이통사와 도매대가 협상을 하는 구조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0년 9월 최초 시행된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심사를 거쳐 지난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세차례 연장됐다. 또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해 9월 일몰(자동 폐지)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일몰을 두지 않는 의무 제공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통 3사는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도 각기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일몰제를 폐지해 이통사들이 지속해서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제공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여기서 나아가 현재 SK텔레콤만 지고 있는 도매제공의무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고,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제공의무를 한 차례 연장하는 대신 추후 시장 자율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도매제공의무 일몰 및 이통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이처럼 각 법안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이날 윤영찬 의원은 일몰제 연장 논의를 되풀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안2소위는 각 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윤영찬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12년째 도매대가의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관련 보고를 받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관성적으로 알뜰폰을 지원하게 되면 가두리 양식장 같은 사업에 머물게 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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