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검·경·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자료 전년비 12.4% 줄었다"

과기정통부, 75개 전기통신사업자로 부터 자료 제출 받아
통신조회 논란된 공수처 올 상반기 135건 통신조회 확인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된 가운데,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36만294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45개·부가통신 30개)로 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수는 292만2382건으로 전년 동기(255만9439건) 대비 12.4%(36만2943건)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검찰은 40만5971건 감소했으며 경찰은 5만3426건 증가했다. 국정원은 4506건 감소했다. 논란이 된 공수처는 135건으로 이번에 신규 포함됐다. 기타 기관은 6207건 감소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통회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4만17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24만983건)으로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정된다. 올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5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656건) 증가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