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검·경·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자료 전년비 12.4% 줄었다"
과기정통부, 75개 전기통신사업자로 부터 자료 제출 받아
통신조회 논란된 공수처 올 상반기 135건 통신조회 확인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된 가운데,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36만294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45개·부가통신 30개)로 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수는 292만2382건으로 전년 동기(255만9439건) 대비 12.4%(36만2943건)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검찰은 40만5971건 감소했으며 경찰은 5만3426건 증가했다. 국정원은 4506건 감소했다. 논란이 된 공수처는 135건으로 이번에 신규 포함됐다. 기타 기관은 6207건 감소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통회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4만17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24만983건)으로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정된다. 올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5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656건) 증가했다.
pj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