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승인…KT, 유료방송시장 '1위' 굳혔다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 HCN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위 KT그룹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졌다. 이번 승인은 2019년 12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지난해 1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이후 3번째로 통신3사 계열의 인터넷(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한 사례로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사 주도로 재편됐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KT계열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기존 31.72%에 현대HCN의 3.74%를 더해 35.46%에 달한다.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후 처음으로 이를 넘어선 것이다.
현대HCN을 품은 KT그룹은 시장 점유율에서 LG유플러스 계열(25.16%), SK브로드밴드(24.65%)와의 격차도 10% 포인트 이상 벌리며 독보적 1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아울러 그룹내 콘텐츠 사업을 총괄하는 KT스튜디오지니 자회사로 현대HCN를 편입하고 스카이TV와 K쇼핑에 추가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2019년 12월)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2020년1월) 등 선례로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기업 결합이 승인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공정위는 다만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개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의무 부과 등이다.
이행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기업 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현대백화점 계열의 현대HCN 매각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같은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고 올해 7월 변경신고서를 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았다. 심사 완료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다음달에는 스카이라이프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심사는 2020년 10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관련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기업결합 심사 사례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측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과기정통부 허가 등 후속절차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정부 승인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케이블TV 업계의 마지막 남은 M&A 관련 이슈는 딜라이브와 CMB를 누가 가져가느냐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딜라이브의 시장점유율은 5.91%, CMB는 4.48% 정도다. 시장 점유율 2위인 LG유플러스 계열이 두 곳 모두 인수할 경우 KT그룹과 맞먹는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도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HCN은 수도권에 있어 알짜로 통했고 CJ헬로비전은 워낙 덩치가 컸다. 이에 비해 딜라이브와 CMB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규제문제와 개별 회사 이슈 등이 많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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