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규제 해소"…7월1일부터 지상파도 중간광고 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방송매체 구분없이 중간광고 허용
중간광고 시간 1회당 1분 이내…횟수는 30분당 1회 추가

오는 7월1일부터 KBS·MBC·SBS 지상파3사에서도 중간광고가 송출된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차등규제 해소를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2.18/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KBS·MBC·SBS 지상파3사에서도 중간광고가 송출된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차등규제 해소를 위해서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총량 및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방송매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8일 정부가 배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광고 총량은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100분의 20, 일평균 100분의 17로 통일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100분의 7로 동일하게 규정된다.

중간광고 시간은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며 횟수는 30분당 1회를 추가해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2회, 180분 이상 프로그램은 최대 6회로 제한된다.

그동안 지상파에서 중간광고 대신 동일한 프로그램을 1부, 2부 등으로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PCM)의 경우, 이를 중간광고로 보고 중간광고와 동일하게 시간·횟수를 통합해 적용한다.

단 불필요한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인원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방송 △재난방송 △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등은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조치를 위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간광고 허용원칙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1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하여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