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 푼다"…중기중앙회·기계설비협회, 기업승계 '맞손'
애로 발굴·제도 대응·차세대 CEO 교육 공동 추진
유류분 소송·가업상속공제 등 실무 설명회 개최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기계설비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고령 경영자 증가와 후계자 부재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세제·법률 상담과 차세대 경영인 교육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제도개선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추문갑 기계설비협회 경영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한다.
양 측은 협약식 이후 기계설비업계 차세대 CEO를 대상으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소송 등 법률 리스크와 대응 방안, 가업상속공제 등 지원세제의 주요 내용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변경 예정 사항 등을 다뤘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유류분 분쟁 가능성과 사전 대비 방안을 소개했다. 정광용 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승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세무 쟁점을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가업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과 고용 유지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술 숙련도와 현장 경험, 발주처 신뢰 등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기계설비업계에서는 경영 공백이 협력망 단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적용한다.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600억원까지 가업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 이후 5년간 가업·지분·고용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을 이끌어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기계설비협회 경영부회장은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회원사가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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