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부담 던다…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정상상환 차주는 원리금 부담 완화…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연계
소상공인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폐업 후 취업 시 금리 감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4.8.1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중기부는 기업별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 등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거나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피해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상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차주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일정을 이행하면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을 시행한다.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연체 상태인 차주 가운데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 시 0.5%포인트의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