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방조달 중기 우선계약 3억 5000만원까지 확대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시행 목표
WTO 지방정부 기준 반영…기존 2억3000만원서 1억2000만원 상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최대 3억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상 지방정부 기준을 제도에 반영해 지방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 공공기관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기부에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계약법 적용기관도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에서는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을 적용받아 왔다는 점이다. 국가계약법상 기준은 현재 2억 3000만 원이다.

반면 WTO 정부조달협정(GPA)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시장 개방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물품·서비스 조달 기준은 3억 5000만 원이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기준금액이 높은 구조다.

그러나 현행 판로지원법이 국가계약법상 고시금액을 일괄 준용하면서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이 발주하는 2억 3000만 원 이상 3억 5000만 원 미만의 물품·용역 조달계약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제안 이유도 국가계약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서 중소기업 참여 범위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적용받는 계약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3억 5000만 원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에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억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시설관리, 산업재·기자재, 지역 기반 용역 등의 중소기업 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조달은 성장 초기 중소기업이 매출을 확보하고 납품실적을 쌓는 주요 판로로 꼽힌다. 공공기관 납품 이력은 후속 민간 수주나 금융 조달 과정에서도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후속 준비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