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 개선 속도"…마사회, '공정수당' 조기 도입

9월 퇴직자부터 적용…채용 사전심사 외부위원제 병행
계약 종료 때 근무기간별 일시금 지급…퇴직금 사각지대 보완

한국마사회 과천 본관(한국마사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마사회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을 정부 시행 시점보다 앞당겨 도입한다. 내년에는 적정임금 제도도 적용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과정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발맞춰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고용 여건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올해 9월 퇴직자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적용하도록 했다. 마사회는 정부 기준보다 약 3개월 앞서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해 단기 고용에 따른 불안정성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금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인 월 254만 500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기준금액의 10%인 38만 2000원, 3~4개월 미만이면 84만 6000원, 5~6개월 미만이면 126만 원을 지급한다. 11~12개월 미만 근로자는 최대 248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기계약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고용 불안을 보상하고, 공공기관의 장기 계약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1년 미만 반복계약과 이른바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에 대한 공공부문 집중감독도 예고했다.

마사회는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적정임금 제도도 시행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면 차액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적정임금 수준을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설정하고, 대상 기관이 2027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도 높인다. 마사회는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마사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55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