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로 단축해야"…중소기업계 촉구

중기중앙회,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30일 원칙' 목표
세금계산서·전자어음 등 현금화 지연 관행 개선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 뉴스1 DB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계가 원사업자의 납품대금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이 원재료 구매와 인건비 등 생산비를 먼저 투입한 뒤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구조에서 현행 60일 기준이 사실상 표준 결제조건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전자어음 결제 등 실제 현금화를 늦추는 관행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법정 지급 기한 단축 필요성과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원재료비 등 생산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납품대금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을 버텨야 한다"며 "실태조사에서도 조사기업의 78.6%가 적정 지급 기한으로 30일 이내를 꼽은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정 지급 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최근 3년간 기업 거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7.4일, 30일 이내 지급 비중은 66.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백 박사는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주요국도 30일 이내 지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지급 기한 단축이 기업가치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현행 60일은 법이 정한 지급의 최장기한이지만 거래현장에서는 표준적인 결제조건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30일 단축으로 대금 지급 기준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 지급 기한 단축이 실제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시행 과정의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윤노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본부장은 "지급 기한 단축으로 수탁기업의 유동성이 개선되면 원·부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자금 순환이 원활해진다"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생산기술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선관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부장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전자어음 결제 등으로 실제 현금화가 지연되는 관행을 지적했다.

주 부장은 "골판지업계에서는 월초에 납품한 제품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30일에서 60일 뒤 대금을 받는다"며 "지급 기한 단축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이나 전자어음 등으로 현금화가 늦어지는 우회 관행을 막고 중소기업 구매자금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 규모별 단계 적용,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조기 지급기업 인센티브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