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집단소송제 소상공인 확대·소급 적용 강력 반대"
소공연 "법무 대응력 부족한 소상공인, 소송 한 번에 폐업 위기"
"과거 경영활동까지 적용하면 경영 위축…경영 안정 대책 우선"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 시행 이전 사안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다수 제정안이 발의돼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공연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집단소송제를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전문 법무 조직과 대형 로펌을 통해 장기 소송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생계형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소송 남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며 소상공인을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까지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행 법률과 행정 기준에 따라 고용과 투자를 진행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새로운 소송 위험을 부과할 경우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업 확장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권은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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