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주얼리산업진흥법 통과 환영…'K-주얼리' 판로 확대 기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상공인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얼리산업진흥법)'에 대해 "주얼리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얼리산업진흥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공 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고 브랜드·디자인·패션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주얼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잠재력에 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 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주얼리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얼리 제조·가공·유통 현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판로 확대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주얼리산업을 단순한 귀금속 판매업이 아닌 기술과 디자인, 제조와 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주얼리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주얼리산업진흥법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등록제, 전문인력 양성, 기술·디자인 개발, 유통구조 개선, 수출과 국제협력 지원 등 주얼리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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