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식사 시간도 시급 대상인가요?"…소상공인 놓치기 쉬운 노동법 보니

소규모 사업장 대표적 노동법 갈등 '휴게시간'…인수·인계도 근로 시간
'3.3% 프리랜서' 근로 형태 짚어야…5인 미만 최저임금·주휴 적용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돈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점심시간에 손님이 없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식사를 합니다.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기는 하는데요.밥 먹는 시간이 제공됐으니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음식점이나 편의점처럼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만한 문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쉬는 시간을 제공한 것처럼 보여도 노동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나 임금 지급, 근로자 여부 등을 둘러싼 일상적인 관행이 자칫 노동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사 중 손님 오면 즉시 대응, '근로 시간'에 해당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발간한 '2026년 소상공인을 위한 노동법 사례집'에 따르면 사업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가 '휴게시간'이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손님이 들어왔을 때 바로 주문을 받거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무급 휴게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손님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에 해당해 근로 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무 도중에 보장해야 한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고 해서 그만큼 일찍 퇴근시키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편의점의 경우, 교대 과정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주가 포스(POS) 시재 확인이나 재고 점검 등을 위해 출근 시간보다 10~15분 일찍 나오도록 지시했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포스 정산 과정에서 현금 시재가 부족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임의로 차감해서는 안 된다.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30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이 머리 손질을 받고 있다. ⓒ 뉴스1 이승현 기자
3.3% 프리랜서 계약, 실제 근무 형태 따져야

미용실이나 네일숍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3% 프리랜서' 계약도 주의가 필요하다.

헤어디자이너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감독하거나 매장의 시설과 비품을 이용하는 등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등도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인센티브제도 마찬가지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매출이 적더라도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전에 매출이 적으면 급여도 적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직원 4명인데요"…5인 미만도 최저임금·주휴수당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도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임금 명세서 교부, 해고예고, 휴게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직원 수가 5명 안팎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일에 출근한 직원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 수 등을 따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중기부와 소진공 등이 사례집을 마련한 것도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근무 방식이 임금체불이나 노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두기 어려워 사업주가 근로계약부터 임금 지급까지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라도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휴게시간이나 임금 계산 등 자주 발생하는 사안부터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커피를 제조하는 있다. 2024.10.28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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