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이제 캠핑도 따뜻하게"…야영장 전기사용량 한도 늘어난다
전국 야영장 전기사용량 제한 600W에서 1100W로 확대
10년 만에 규제 완화…소형 온풍기·헤어드라이어 사용 가능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야영장 사이트에서 전기사용량 제한으로 각종 전자기기를 쓰기 어려웠던 불합리한 애로사항이 개선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기준상 야영장 사이트당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량은 600W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그동안 전국 야영장 사업자와 이용객들은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캠핑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형 온풍기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캠핑용 가전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전력 사용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이용객이 쓸 수 있는 기기는 작은 손전등에 불과했다.
야영장 사업자들은 "요즘 캠핑용 전자기기가 다양해진 것에 비해 600W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손님들이 난방기구나 드라이어를 조금만 틀어도 금방 전기가 꺼져 항의가 쏟아진다"며 답답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캠핑용 가전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영장 사이트당 전기사용량 기준을 기존 600W에서 1100W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야영객들은 겨울철에도 소형 온풍기와 헤어드라이어 등 전자기기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서도 규제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야영장 업주는 "10년 동안의 묵은 규제가 풀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손님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쾌적한 캠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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