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성과보상공제 가입자 3만명에 단체상해보험 무료 지원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골절·화상·정신건강까지 보장
신규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기존 가입자는 누리집서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성과보상공제 가입 근로자 최대 3만 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중진공이 전액 부담하며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는 물론 골절·화상, 정신건강까지 보장한다.

중진공은 성과보상공제 가입 근로자가 일터와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26년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성과보상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상품으로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등이 있다.

이번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공제 가입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성과보상공제 가입자 가운데 최대 3만명이다. 보험료는 중진공이 전액 부담해 가입자의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신규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중진공은 성과보상공제 최초 청약 단계에서 단체상해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을 연계할 수 있다.

기존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단체상해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상해사망은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상해 7종 수술비는 최대 50만 원, 골절진단비와 화상진단비는 각각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신건강지원금 100만 원도 보장 항목에 포함됐다.

단체상해보험은 성과보상공제 가입 근로자를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중진공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과 내일채움 배움채움 교육, 휴가비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이번 단체상해보험 지원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일상을 지키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성과보상공제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